통신매체이용음란죄
통신매체이용음란죄(이하 '통매음')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,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
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)

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은?
1 통신 매체의 사용
통매음죄는 휴대폰,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.
온라인 게임상에서의 욕설,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영상, 대화 전송 등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.
2 성적 욕망 유발
본인이나 타인에게 성적으로 내재된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.
3 성적 불쾌감
음란 문자, 영상 등을 받은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.
4 의사에 반하는가
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.

